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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양가족연금이란? 신청 방법 지급금액 연금대상자 기준 필요서류
부양가족연금

구분 내용
개념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금
대상연금 • 노령연금
• 장애연금
• 유족연금
• 연계노령연금
• 연계노령유족연금
제외대상 • 장애 4급(장애일시보상금)
• 반환일시금
• 사망일시금
•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
• 분할연금
수급인원 246만 8,349명(2024년 9월 기준)
특징 •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
• 본인 연금액수나 가구 소득과 무관
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
 

 

대상 자격 조건 주소지 요건
배우자 •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
• 단순 별거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
주소 달라도 부양관계 입증 시 가능
자녀 • 만 19세 미만
•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
주소 달라도 부양관계 입증 시 가능
부모 • 만 60세 이상
•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
반드시 동일 세대 거주 필요
양자/계자녀 • 배우자가 혼인 전 얻은 자녀 포함 반드시 동일 세대 거주 필요
계부모/배우자의 부모 • 배우자의 계부모는 제외 반드시 동일 세대 거주 필요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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