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연금을 받고 계신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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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내용 |
개념 | 국민연금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추가 지원금 |
대상연금 | • 노령연금 • 장애연금 • 유족연금 • 연계노령연금 • 연계노령유족연금 |
제외대상 | • 장애 4급(장애일시보상금) • 반환일시금 • 사망일시금 • 소득활동이 있는 경우의 노령연금 • 분할연금 |
수급인원 | 246만 8,349명(2024년 9월 기준) |
특징 | •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음 • 본인 연금액수나 가구 소득과 무관 •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 가능 |
대상 | 자격 조건 | 주소지 요건 |
배우자 | • 법적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 • 단순 별거가 아닌 경우 지급 가능 |
주소 달라도 부양관계 입증 시 가능 |
자녀 | • 만 19세 미만 •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|
주소 달라도 부양관계 입증 시 가능 |
부모 | • 만 60세 이상 •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|
반드시 동일 세대 거주 필요 |
양자/계자녀 | • 배우자가 혼인 전 얻은 자녀 포함 | 반드시 동일 세대 거주 필요 |
계부모/배우자의 부모 | • 배우자의 계부모는 제외 | 반드시 동일 세대 거주 필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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